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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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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은 사업주 자진신고 유도 등 적극적인 가입 안내를 통해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