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의약품 관련 임상시험 및 허가 상호 협력 ▲부작용 정보 교환 ▲의료기기 사후 관리 정보 교환 ▲공동심포지엄, 워크숍,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의약품ㆍ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현장실사 상호 협력 등이다.
정 승 식약처장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에서 제조, 수출, 수입되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국민보건 증진 및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지역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