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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줄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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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줄인상'

서울ㆍ인천 택시료 20%이상, 충청ㆍ전남 버스료도 대기

▲박원순서울시장(왼쪽)이지난3일서울신정동가스충전소를방문해개인택시기사들과악수를나누고있다.[사진=서울시]
▲박원순서울시장(왼쪽)이지난3일서울신정동가스충전소를방문해개인택시기사들과악수를나누고있다.[사진=서울시]


[글로벌이코노믹=경제팀]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돼 서민 가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곳 가량이 하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준비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공임금 종목은 대부분 택시와 시내버스, 도시가스, 하수도 관련 요금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조합의 시내 택시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을 오는 12일까지 마무리하고 하반기 인상 폭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이 요구하는 택시요금 인상안은 ▲기본요금 3000원, 요율 198m당 200원씩 ▲기본요금 3100원, 204m당 200원 ▲기본요금 3200원, 212m당 200원 등 3가지 안이다. 평균 인상률은 중형택시 34%, 모범택시 41%에 이른다. 조합측은 서울시밖 지역의 할증요금 도입의 부활도 요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시내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어 하반기의 서울 시내택시요금 인상은 사실상 기본요금과 요율 크기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다만 박 시장이 택시업계에 서비스 개선 및 운행차량 감차를 제시하고 있어 요금인상 조율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800~3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율에 주시하며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경남과 제주도 시내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제주는 이미 오는 7월1일부터 기본요금 2200원을 2800원으로 19% 올리기로 확정했다. 경남은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30.16% 인상안을 7월에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충남, 전남은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버스업계들이 요금 인상을 크게 요구하고 있어 조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청주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22.9%, 농어촌버스 26.9% 등 인상률을 요구, 그대로 수용될 경우 충북 버스요금이 1500원에 근접한 1460~1480원에 이를 전망이다.

충남은 농어촌버스 29.9%, 시내버스 31% 인상안을 검토 중이며, 전남도 현행 기본요금 1100원을 1370원으로 올려달라는 조합 인상안을 이달 중 원가검증을 끝낸 뒤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소매공급가격도 하반기에 오른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이 상하수도 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9.76%, 9.66% 각각 인상키로 했고, 원주도 하수도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삼척은 연말까지 요금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 역시 7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충주 9.2%, 괴산 5%, 단양 10% 등으로 올리고, 청주, 제천도 하반기 중에 하수도 요금을 9~10%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충북 청주와 강원 정선은 정화조 청소료의 인상을 고려 중이며, 대구는 도시가스요금의 8%를 차지하는 소매공급비를 오는 8월중 4% 가량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자체의 하반기 공공요금 줄인상 움직임에 안전행안부는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요금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고 판단, 이달 중에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투명한 요금산정을 통한 적정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