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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장 이상,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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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장 이상,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된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된다.

원전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 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법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원전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분야 유착관계 근절 ▲품질관리 강화 ▲구매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는 원전업계 유착 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 원전 관련 기관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수원의 퇴직자 협력업체(1000여개) 재취업 금지 대상 직원은 현행 1직급(처·실장)에서 2직급(부장)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재취업 제한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원전 분야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전기술 등 일부 기관은 '시험검증기관'으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원전 관련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이 부과되며 불법·고의적 중과실로 원전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현행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결정되고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티이피의 경우 20억~30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가동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국민적 손실이 큰 만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직위를 전문직위와 개방직위(원전지역본부장, 기획본부장 등)로 구분하고 개방직위에 최대한 외부 경력직 전문가 영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수원 처·실장급 인사 가운데 30% 수준인 외부인사를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제3기관을 신설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책 시험연구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 가운데 한 곳이 품질관리 감시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제출되는 원전 분야 품질서류를 원칙적으로 전량 검증하게 된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기기검증 비용을 시험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시험·검증서류 위조·조작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되며 현행 시험기관 인증요건과 인증된 시험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실시될 계획이다.

한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문인증관리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관리 및 정기 검사 등을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내 구매사업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등 엔지니어링 전문가 채용, 법률·회계전문 직원 보강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한수원 구매사업단 직원에 높은 수준의 특수작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사상 우대조치가 검토되며 순환보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로 격납고 부품 등 원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Q-1등급 부품의 경우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되며 향후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더해 건설공사는 기술성 우선의 '기술제안 입찰'이, 자재구매는 업체 역량을 우대하는 '적격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구매 규격서 작성 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 나온 대책은 원전 관련 문제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대책은 조금 더 큰 틀에서 제도적 개선사안을 도출했다"며 "필요 시 법 제정을 추진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