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씨는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이 46.3%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 43,8%를 앞서고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 403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더라도 메시지 전송 상대방 수가 많고 SNS를 이용한 것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의 여론조사를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