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ㆍ유원지ㆍ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아울러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25개소), 영업정지(55개소), 과태료 부과(181개소),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109개소)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