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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납품비리' 한수원 간부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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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납품비리' 한수원 간부 중형 확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챙긴 고리원자력발전소(고리원전) 기계팀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의 팀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이나 구매, 납품된 장비의 성능검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 계약상 편의를 봐 주거나 이를 약속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받아 챙긴 돈이 거액이고, 이로 인해 원전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또 2011년 8월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한 차례 더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2400여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