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기계팀장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씨가 받아 챙긴 돈이 거액이고, 이로 인해 원전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단가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또 2011년 8월 보온 보냉재 납품업체에 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한 차례 더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2400여만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