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A(17·고1)양과 B(16)군을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그는 C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며 피해다니자 친하게 지내던 B군 등 2명을 불러 폭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C양에게 접근, 다른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폭력성을 과시해 두려움을 갖게 했다.
폭행에 적극 가담한 B군은 주택가 주차장으로 C양을 끌고가 안면 및 복부를 수십회에 걸쳐 폭행해 전신에 멍이 들게 하고 턱뼈를 부러뜨리는 등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보도방을 추적, 성매매 알선업자 5명과 성매매 여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