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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법원, 상반신 누드시위 여성 3명에 4개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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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법원, 상반신 누드시위 여성 3명에 4개월형 선고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튀니지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상반신을 벗고 시위한 유럽 여권운동가 3명에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고 여권운동가측 변호사가 밝혔다.

지난달 29일 여성권익 단체 페멘(FEMEN) 소속 프랑스 여성 마르그리트 스테른과 폴린 일리에, 독일 여성 요세피네 마크만이 튀니스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한 튀니지 정부에 반대하는 상반신 시위를 벌이며 같은 달 구속된 튀니지 동료 여권운동가 아미나 타일러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의 변호사 소하이브 바흐리는 "판사가 페맨 운동가 3명에게 외설과 풍기문란죄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슬람 사원 벽에 여권을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상반신 누드시위를 벌이려던 타일러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타일러가 아랍어로 가슴에 '내 몸은 내 것.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쓴 모습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 장관이 지난주 튀니지 사법당국에 페맨 운동가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 유럽 1에서 "튀니지 법을 존중하지만, 페맨 운동가들의 행위가 큰 벌을 받아야 할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튀니지에서 온건적 이슬람주의 정당 엔나흐다가 집권여당이지만, 강경이슬람주의 살라피스트가 종교계에서의 광범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어 세속적 권력집단이 개인의 자유, 여성의 권리, 민주주의의 쇠퇴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