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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축하곡 Happy Birthday to You 모두의 것"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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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축하곡 Happy Birthday to You 모두의 것" 저작권 소송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전 세계적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부터 100세 넘는 노인까지 모두의 생일을 축하하는 짧은 노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가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13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이 소송의 소장은 미 연방법원에 이 곡의 저작권 소멸을 선고하고 워너 뮤직 그룹의 음악 배포 업체 워너/채펠 뮤직이 이 곡의 복제와 공연에 대해 거둬들인 불법 저작권료 수백만 달러를 환불하게 하라고 요청했다.
소장은 “단순한 가사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멜로디가 처음 유포된 뒤 120년 넘게 피고 워너/체펠이 대담하게 그리고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 곡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채펠의 대변인은 이 집단소송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

이 소송의 원고인 뉴욕 소재 프로그램 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은 이 노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허가 없이 이 노래를 사용하면 15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이 회사는 지난 3월 1500달러의 저작권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소장에 따르면 워너/채펠이 매년 이 곡의 저작권료로 최소 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93년 원래 미국의 패티 힐과 밀드레드 힐이라는 자매가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Good Morning to All)'로 지은 곡이라고 이 소장은 밝혔다. 이후 곧 사람들이 이 노래 가사를 ‘해피 버스데이 투 유’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워너/채펠이 1998년 이 곡의 원작자를 클레이튼 서미로 추적한 회사인 버치트리를 인수하면서 이 곡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는 1893년 힐 자매로부터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에 대한 저작권을 샀다.
미 조지 워싱턴 대학의 로버트 브로니스 법학 교수는 지난 2009년 발표됐던 한 글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모두에게 아침 인사를’의 멜로디에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가사를 붙인 곡에 대한 저작권의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