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손보업계 처음으로 신탁업에 진출하려는 것은 퇴직연금신탁 등 고객의 은퇴자금이나 만기 보험금 등을 위탁받아 새 수익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신탁업 감독 규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들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는 자사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타 금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자사 퇴직연금 상품은 타사에 내주면서도 타 금융사의 상품은 편입할 수 없어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현재 금융위는 삼성화재의 사전검토 신청에 따라 삼성화재가 신탁상품을 판매할 때 부작용이 없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고, 삼성화재가 정식으로 신탁업 인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신탁업 인가신청만 한 상태"라며 "아직 인가를 위해 준비중인 상태이며, 이달 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