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취약업종 ‘워치리스트’ 선정 모니터링 강화

공유
0

금감원 취약업종 ‘워치리스트’ 선정 모니터링 강화

[글로벌이코노믹=오세은기자] 금융감독원은 경기취약업종별로 ‘워치리스트(요관찰 기업)’를 선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올해 말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시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업무보고에서 “구조조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주채권은행의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리는 워치리스트에는 조선ㆍ해운ㆍ건설 등 이른바 3대 경기취약업종과 최근 업황이 악화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된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 ‘2013년 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대기업 30여곳을 퇴출 기업으로 선정하며,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는 오는 10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재무 상태 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까지 감안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단이 시장 풍문에 근거해 무분별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자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가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채무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 구조조정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상시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촉법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리고 통합도산법에 적용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의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경영진이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경영 정상화보다 경영권 유지와 채무 감면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채권금융기관 대표를 공동 관리인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방침.

한편 금감원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불거진 불법 외국환거래의 감독을 강화하며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과 공동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