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법 "수학여행 숙박 리베이트 교장 징계 정당"

공유
0

대법 "수학여행 숙박 리베이트 교장 징계 정당"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숙박시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 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1)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 처리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을 수수한 비위는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상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가혹하지 않다"며 "그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서울 모 초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8월 경주의 모 유스호스텔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듬해 9월 관광버스 대표에게서 운송계약 사례금으로 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다.

1심은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고, 2심은 버스회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숙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는 정직 1개월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