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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까지 따라가 내연녀 살해·사체유기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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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까지 따라가 내연녀 살해·사체유기 30대 징역 25년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행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준 점,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는 등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자수를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 내연녀 A(당시 33세)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자주하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중국에 가게 된 A씨를 따라갔다.

이후 홍씨는 사전에 공모한 B씨와 함께 공항에 자신을 마중나온 A씨를 차에 태운 뒤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사전에 한국에서 범행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미리 입국해 범행 장소를 탐문하는 등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