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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류상 부양자 있어도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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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류상 부양자 있어도 생계비 지원"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서류상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서울 지역 비수급 빈곤층이 서울시로부터 생계비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가 20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서울 시민은 50만명, 하지만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만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확정해 7월부터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우선 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때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기준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등 1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 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을 비롯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분의 1 수준의 생계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1인당 50만원의 해산급여와 1인당 75만원의 장제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뮤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했다. 또 전산업무 기능개선도 추진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 제도"라며 "부양의무자와 소득, 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