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0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서울 시민은 50만명, 하지만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만명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우선 시는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명 정도를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는 34만3301원, 4인 가구는 92만7839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때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기준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등 1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가구규모에 관계없이 5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부양의무자는 부모와 아들, 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을 비롯해 며느리와 사위 등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자치구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뮤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했다. 또 전산업무 기능개선도 추진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 제도"라며 "부양의무자와 소득, 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