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319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을 끝내고 법원 피의자 통로로 빠져나간 이 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 중이다.
이날 이 회장 측에서는 로펌 김앤장 소속인 검찰 출신 이병석(46) 변호사와 최찬묵(52) 변호사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회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임직원을 선처해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수사 착수 한달여만인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뒤 다음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 소재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은 영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비자금 조성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경영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비축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