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CJ 이재현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공유
0

CJ 이재현 회장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거액의 횡령·배임·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일 법원에 나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319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과 이 회장에 대한 심문내용 등을 토대로 이날 오후 9시30분~10시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문을 끝내고 법원 피의자 통로로 빠져나간 이 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 중이다.

이날 이 회장 측에서는 로펌 김앤장 소속인 검찰 출신 이병석(46) 변호사와 최찬묵(52) 변호사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회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임직원을 선처해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수사 착수 한달여만인 지난달 25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뒤 다음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6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일본 도쿄 소재의 빌딩 2채를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다만 검찰은 이 회장의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은 영장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지만 비자금 조성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경영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금을 비축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