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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단속 첫날, 일부 “예외 규정 필요하다”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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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단속 첫날, 일부 “예외 규정 필요하다” 하소연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냉방기를 켜 놓은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 단속이 1일부터 시작됐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보름 가까이 진행한 홍보 덕분에 충북 청주시 성안길 등 도청 주변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 상가는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동시에 쏟아졌다.

이날 오후 무더운 날씨 속에 화장품과 의류, 신발, 휴대전화 대리점 등 성안길에 있는 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영업을 했다.

사전 홍보도 있었지만,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 부과하는 강화한 규정으로 상가마다 이를 잘 지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곳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대부분 신발·가방,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점주들은 3시간에 한 번꼴로 한 시간 정도는 반드시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생산과정에서 신발·가방과 의류 등에 사용한 접착제와 염색제, 가죽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등을 없애려면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업시간 동안 계속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단속 강화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하루 두세 번씩만 환기 차원에서 열어 놓는다는 게 업주들의 이유 있는 항변이다.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한 점포도 손님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문을 아예 열어 놓는다고 했다.

손님이 자주 들락거리면 자동문에 과부하가 생겨 견디지 못하고 수시로 고장이 난다는 게 그 이유다.

자동문이 고장 나면 과태료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 특정 시간대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문을 연다고 귀띔했다.

출입문이 아예 없는 소규모 점포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통 점포와 달리 이들 소규모 점포는 출입문 대신 출입구 위에 있는 수동 알루미늄 셔터로 가게 문을 여닫을 때 사용해 평상시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 형태가 된다.

단속 때문에 세 든 가게에 새로 출입문을 달기에는 부담이 커 단속이 집중될 때는 냉방기 가동을 아예 중단한다고 업주들은 설명했다.

성안길에서 5년 넘게 옷 장사를 한 A씨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매장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곳도 많다”며 “획일적인 단속보다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업주를 위한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성안길 번영회 관계자는 “의류나 신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파는 업주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자율전절하기로 약속했지만,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