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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 흡연자들 흡연구역 몰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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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단속, 흡연자들 흡연구역 몰라 혼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담배를 피워야 하나요"

공중이용시설 등의 흡연 단속이 1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담배를 끊지 못한 흡연자들은 어디에서 담배를 피워야 할 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이날 광주시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19일까지 150㎡이상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시·구, 관련협회·단체 등이 합동으로 150㎡이상 음식점 2372곳, PC방 1056곳, 공공청사 264곳, 의료기관 1795곳 등 총 1만1886곳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흡연자 상당수는 음식점과 술집, 관공서 실내를 포함해 실외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시민 이모(43)씨는 "관공서·공원·음식점·PC방·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고 들었다. 어디서 피워야 할지 모르겠다"며 "담배를 끊을 계획이 없는 흡연자를 위해서라도 피울수 있는 장소도 함께 홍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광주시청사와 남구청사의 경우 옥상, 남부경찰서는 중앙 현관을 제외한 왼쪽과 오른쪽 출입구에 흡연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

음식점과 PC방의 경우 실내에서 흡연은 안되지만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가능하다.
또 길거리에서는 시민의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 흡연이 허용되지만 담배 꽁초를 함부로 버릴 경우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공원은 전 구역, 버스정류장은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옥상 등에 마련된 별도의 흡연실에서 흡연을 할 수가 있지만 지정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설 소유자와 이용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