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환불거부 등 영어캠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공유
0

공정위, 환불거부 등 영어캠프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방학 중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캠프업체들이 중도계약 해지 시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 15개 영어캠프사업자의 계약해제 시 환불거부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어캠프사업자들은 계약서 상에 '중도에 퇴소해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본 프로그램 상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그 외의 손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 부담으로 한다', '참가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 분실 시 영어마을은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등의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은 환불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 사고, 분실·도난 발생 시 손해배상제한이나 물품분실면책 조항, 분쟁발생 시 회사 본사 소재지를 관할법원 소재지로 한정 등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캠프시작 전후에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캠프 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캠프 시작 후에도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했다.

또 캠프이용 이용기간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고,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도 민사소송법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며 "이번에 시정 조치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대구미문화원, 선문대학교, 성남영어마을,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옥스포드교육(제주국제영어마을), 우석대학교, 인천영어마을, 경기영어마을, 부산글로벌빌리지, 와이비엠에듀케이션(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충남대학교(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순천향대학교,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등 전국 15개 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