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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불이행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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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지원 불이행 소비자 피해 급증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특정 요금제를 3개월만 사용하면 단말기가 무료"라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의 말만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하지만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니 99만9900원의 단말기 대금이 24개월 간 분할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판매점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담당 직원의 퇴사로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단말기 대금 대납 등 다양한 보조금 지원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개통 후 약속을 지키기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은 9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고, 피해구제도 108건으로 3.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가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계약서상에 별도의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에게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은 평균 69만여원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선인 27만원 이하로 약정한 경우는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루어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처럼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속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별도 약정에 해당돼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휴대폰 보조금 지급요건과 공시방법 등 휴대폰 보조금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건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단말기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