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재는 2013년 1월 8일 ~ 3월 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그 한달쯤 뒤인 2013년 4월 22일 ~ 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이통 3사 평균 41만7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6000원, SKT 42만원, LGU⁺ 38만1000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의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2013.4.22~5.7일) 중에는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3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T 29만7000원, LGU⁺ 27만8000원이었다.
따라서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 모두 신규모집 금지기간(2013.1.8~3.13일) 보다는 낮았으나 이전 조사건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위반수준을 나타냈다.
방통위는 제재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71.9%↔51%)과 보조금 수준(41만7000원↔30만3000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위반 주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규모집 금지기간(2013.1.8~3.13일)에는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함에 따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기간(2013.4.22~5.7일)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런 정책방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어 과열기간(2013.4.22~5.7일)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했다.
방통위 담당자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