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정씨에게 땅을 되팔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자 갈등이 불거지게 됐다. 현행법상 수용한 땅을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
이에 정씨는 2011년 4월 환매권을 갖게 됐지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는 정씨가 국세 1500억원과 지방세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이를 다시 압류했다.
그러자 정씨는 "서울시의 환매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정씨가 환매통보를 받은 뒤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며 맞서왔다.
재판부는 "정씨는 환매통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환매대금을 서울시에 지급했어야 했다"며 "정씨가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