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기술혁신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쟁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태적(動態的) 혁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당국이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내 경쟁의 성숙도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노 위원장은 이어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 인접시장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외에도 "하반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작업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입법이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의 실효성 있는 집행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