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인력을 2배 늘려 점검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청 본청과 산하기관 건물조명을 50% 절약하고 실내온도 기준 28℃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기사용량이 집중되는 전력피크시간대 수요관리를 위해 아리수정수센터와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에너지 분산대책을 시행한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의 전력다소비건물 282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에너지 소비율을 3~15% 감축하도록 한 의무적 절전규제를 이행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미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매일 50~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드려 송구한 마음이지만 현재로서 위기 극복방안이 절전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