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이 너그러히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서 대답해야 할 것 성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위 신기남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때에는 나중에는 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