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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강릉시청 김 前국장 가석방…출소일 전·현직 공무원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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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강릉시청 김 前국장 가석방…출소일 전·현직 공무원 마중

[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 인사비리 스캔들로 강원 강릉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인 김모(61) 전 강릉시청 국장이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1년 6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국장은 1심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상고심까지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재수감됐다.
김 전 국장은 재수감 된 지 14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강릉교도소에서 나왔다.

김 전 국장의 만기출소일은 오는 12월14일. 따라서 김 전 국장은 4개월 앞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출소 당일 강릉교도소 앞에는 김 전 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전·현직 공무원 서너 명이 김 전 국장을 마중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국장은 재직 당시인 2010년 8월께 부하 직원 서모 계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중고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례적으로 보석허가가 받아들여져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 청탁의 대가로 승용차가 오고 갔던 게 아니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뇌물수수 및 공여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 간 수천만원짜리 승용차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친인척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서모(49) 전 계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서 전 계장은 공직에서 퇴출됐다.

서 전 계장은 김 전 국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짜리 SUV승용차를 상납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