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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불법유통하다 덜미잡힌 前국회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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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불법유통하다 덜미잡힌 前국회의원은 누구?

울산 해양경찰서는 11일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유통한 전 국회의원 박모(75)씨와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모(70)씨 등 모두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6월께 포항에 사는 농민 고모(50)씨에게 "최근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고, 그때 일본에 소금을 수출할 계획이니 자신의 소금을 사들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 4500포(1포 30㎏)를 넘겨주고 7100만원을 받은 등 모두 190여t을 싸게 사 울산과 포항 등에 1억2000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인을 통해 접근한 뒤 전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고씨의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경북지역 거래처가 전혀 없으면서도 "'신안천일염 경북총판' 계약을 맺으면 경북지역 거래처를 모두 인계해 주겠다"고 속여 총판계약금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신안천일염 생산업자 임씨 등 3명은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한 소금 350여t을 품질검사 없이 박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추석 전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신안천일염이 시중에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하던 중 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소금 사기 및 불법유통사범 일당을 붙잡게 됐다.

해경은 유사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