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RPS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뒤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해 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RP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