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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불이행 발전사 6곳에 253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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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불이행 발전사 6곳에 253억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이다.

과징금은 RPS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뒤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해 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RP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