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내년 1월에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총 180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고수익(22.7배)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이 업체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을 정지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감원 신고센터(☎1332)에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