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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크카드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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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크카드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주의”

[글로벌이코노믹=정단비기자] 최근 신용카드사 체크카드를 악용한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조건으로 자사의 주식 60주(1주당 1만3200원, 총 79만2000원)를 매입하면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발급해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했고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다음달에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내년 1월에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총 180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고수익(22.7배)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이 업체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을 정지토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금감원 신고센터(1332)에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