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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절차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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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절차 강화된다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A은행의 가짜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하라"는 팝업창에 속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했다.

이후 사기범은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정씨 계좌에서 5000만원을 탈취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방식의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고객이다.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할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까지 거처야 거래를 할 수 있다.

특정 단말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단말기 지정도 가능하며,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을 생략 할 수 있다.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휴대폰문자(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영업점에서 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본인의 단말기를 거래이용 단말기로 지정(최대 5대)할 수 있다.

태블릿PC등 스마트단말기의 경우 올해안에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방법이 조금 다르다.

우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시에는 단말기를 지정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본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휴대폰문자(SMS) 인증이나 전화(ARS) 인증 중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추가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상기 1회에 걸쳐 휴대폰문자(SMS) 인증이나 전화(ARS) 인증을 거친 뒤 'SMS 사후통지 서비스'로 바꿀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면시행 이전이라도 거래 은행 등의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손쉽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본인확인강화 등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