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사기범은 정씨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정씨 계좌에서 5000만원을 탈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고객이다.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할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사용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까지 거처야 거래를 할 수 있다.
특정 단말기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단말기 지정도 가능하며,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을 생략 할 수 있다.
태블릿PC등 스마트단말기의 경우 올해안에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방법이 조금 다르다.
우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시에는 단말기를 지정한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추가본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휴대폰문자(SMS) 인증이나 전화(ARS) 인증 중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받으면 된다.
추가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상기 1회에 걸쳐 휴대폰문자(SMS) 인증이나 전화(ARS) 인증을 거친 뒤 'SMS 사후통지 서비스'로 바꿀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면시행 이전이라도 거래 은행 등의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손쉽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본인확인강화 등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