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충격으로 K씨의 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P씨의 포터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씨와 P씨는 각각 150만원 상당과 29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 손해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사고 후 발목이 아프다며 동승자 2명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후 도주죄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을 수습한 점, 동승자 2명을 현장에 남겨 사고수습을 하도록 한 점, 피고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입원해 발목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은 이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