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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반려' 채동욱, 16~17일 이틀간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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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반려' 채동욱, 16~17일 이틀간 연가

사표 수리가 유보된 채동욱(54) 검찰총장이 16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채 총장은 오늘 연가를 내 출근하지 않았다"며 "연가를 낸 것은 16~17일 이틀간"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채 총장 휴가 동안에는 길태기(55) 대검 차장이 대신 결재를 하게 된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 유보로 채 총장이 현직 검찰총직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외의 모든 업무는 통상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한 뒤 대검청사를 떠났다.

이어 채 총장은 현재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며 주말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16~17일 연가 형식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추석을 보낼 예정이다.

채 총장은 청와대와 여권 등에서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당분간 칩거하면서 혼외자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지인에게 "FM대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 2명을 통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모친 임모(54)씨를 상대로 유전자검사에 나설 것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