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박교수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