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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험·카드·정책금융 상품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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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험·카드·정책금융 상품 판매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선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이나 펀드, 신용카드, 보험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취급도 허용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영업구역내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이 완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펀드판매와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판매의경우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위법령이 준비중인 할부금융업은 내년 2월 중에 제한적 취급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한 뒤 모든 저축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하되, 기금 출연 및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이 우선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수도권 제외)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 점포 설치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무건전성 지표를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등을 통해 여신심사 역량을 갖추되,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