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20일 최근 집값 하락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채무상환과 연체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예측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최근 4∼5년 사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은 치솟아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세 세입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