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리콜제품 회수 불과 '3분의 1'…60%는 여전히 '유통·사용중'

공유
0

리콜제품 회수 불과 '3분의 1'…60%는 여전히 '유통·사용중'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해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 실제로 회수되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3개 가운데 2개는 여전히 유통되거나 소비자가 사용 중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리콜제품 회수율이 36.5%(60여종 45만개 제품 중 16만개)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된 2011년(31.7%)과 2012년(30.3%)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이나 리콜 제품의 60% 이상은 여전히 유통 또는 사용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리콜제품 회수 불과 '3분의 1'…60%는 여전히 '유통·사용중'

기표원은 유통 과정에 있는 리콜 제품은 90% 이상 회수되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자가 리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만약 이 사실을 파악하더라도 저가의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의 홈페이지에 리콜 사실을 공지하고 있지만 이미 판매된 제품의 회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로 구입한 사용자의 경우 리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반면 현금 구입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유도할 방법이 전무하다.
대신 기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로부터 리콜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회수율이 낮거나 리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명령을 내리고 있다.

다만 기표원은 우리나라의 리콜 회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리콜제품 회수율은 25~30%에 그친다"며 "우리나라의 회수율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표원은 리콜 회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기표원과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된 민관 점검단을 통해 리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 리콜제품 유통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담당하며,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은 소매점이나 재래시장 등 리콜제품 유통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