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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도급대금시스템’, 중소기업 눈물 짜내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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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도급대금시스템’, 중소기업 눈물 짜내 만들었나?

특허권 침해 논란 가열… 해당 기관은 사기업간 분쟁이라며 외면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하도급와 노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구축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협력재단’의 ‘하도급 대금 확인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동반성장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을 통해 격발된 것.
이에 관련 기업들간 특허권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 속에 개발 주체인 대중소협력재단이 관련 분쟁을 외면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대중소협력재단의 하도급 지급확인 시스템 관련, 페이컴스와 서울신용평가-MCG컨설팅 컨소시엄간 특허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도급 대금 확인 시스템은 공공기관에서 원도급에게 지급한 대금이 제대로 하도급과 노무자들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공공공사 등을 진행시 발주처에서 원도급에게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또는 노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체불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도입이 추진돼 왔다.

벤처기업인 페이컴스는 지난 3년 동안 20억을 투입, 관련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제작해, 서울시를 비롯 총 38개 기관, 약 3000개 공사현장에 제공했다.

지난해 7월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도 페이컴스가 해당 시스템 도입을 제안, 보유한 기술과 특허를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작 올해 4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아직 관련 사업에 실적인 없는 중견신용평가사인 서울신용평가-MCG컨설팅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수주해 문제가 불거진 것.

페이컴스는 지난 7월 “재단에서 구축 중인 시스템은 페이컴스의 특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중소협력재단과 서신평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등으로 인한 ‘계약이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신평 관계자는 “금융결재원의 CMS를 활용한 서신평 시스템은 직접 은행연계시스템인 페이컴스와는 전혀 별개의 시스템”이라며 “서신평의 경우 해당 시스템과 유사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서신평과 MCG컨설팅는 각각 특허권리범위 확인 청구와 특허무효 소송 신청을 하며 페이컴스의 공세에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MCG컨설팅은 이번 기회에 페이컴스의 특허를 무효화해 앞으로 전개될 특허권 논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페이컴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개발해 취득한 특허권을 상실할 위험에 빠진 셈.

이같이 특허권 분쟁은 격화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부 산하 기관과 관계자들은 사기업간의 분쟁이라며 외면한 상태다.

대중소협력재단 관계자는 “입찰 당시, 특허권 분쟁이 있을 경우 개발사가 책임지기로 입찰 제안서에 명기돼 있다”며 “관련 분쟁은 사기업간의 분쟁일 뿐 입찰을 담당한 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태도에 대해 페이컴스는 “동반성장을 위해 설립된 중앙부처 산하기관이 기술기반 중소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는커녕 이미 상용화돼 30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된 벤처기업의 특허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이는 해당기관의 설립 취지와 더불어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목적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