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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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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3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은 제조·건설·용역 등 전 업종 10만여개 사업자이다.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지난해(6만개) 보다 조사대상 업체 수를 크게 확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 6만4000개, 건설 3만200개, 용역 58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5000개,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다.

조사내용은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까지 크게 3가지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서면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같은 핵심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와 조사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의 관행화 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완벽히 보장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