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부터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한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을 위해 지난해(6만개) 보다 조사대상 업체 수를 크게 확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 6만4000개, 건설 3만200개, 용역 58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5000개, 수급사업자는 9만5000개다.
조사내용은 ▲서면미교부(구두발주), 부당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까지 크게 3가지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 서면미교부,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같은 핵심 불공정행위 조사에 역량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업체와 조사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