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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 활성화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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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 활성화에 앞장선다

정부는 30일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개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개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분야는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활성화 ▲운영지원 ▲행정적 규제개선 등이다. 정부는 창업 지원과 관련해 '전자상거래업종' 등 지원대상 업종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 기업의 해외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벤처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향후 기술성 평가 면제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 수혜 대상기업이 매년 2800개사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입지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벤처창업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창업자가 대학 및 연구기관 시설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투자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 ▲투자조합 출자금 하향조정 ▲투자 자금 중간회수 활성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운영 지원과 관련해 경상기술료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 전문 인력의 도입 요건을 완하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이 맞춤형 외국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적 규제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비벤처 확인을 받은 자가 1년안에 창업할 경우 벤처 확인 신청시 기술성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이외에도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도 실시된다.

정부는 창투사가 1년간 투자실적이 없어도 등록 취소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 용역이나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향후 '규제개혁 민관합동 추진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