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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무재해 결의 '안전골든룰'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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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무재해 결의 '안전골든룰' 선포식 개최

-협력업체와 공생 협력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실현” 노력하기로

▲S-OIL나세르알마하셔CEO(가운데)가1일울산시울주군온산공장에서열린‘안전골든룰선포식’에서협력업체인유한기술장승혁대표(오른쪽),이상희노동조합위원장과무재해안전조업결의를다지며기념촬영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제공=S-OIL)
▲S-OIL나세르알마하셔CEO(가운데)가1일울산시울주군온산공장에서열린‘안전골든룰선포식’에서협력업체인유한기술장승혁대표(오른쪽),이상희노동조합위원장과무재해안전조업결의를다지며기념촬영을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제공=S-OIL)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S-OIL은 1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장에서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 골든룰(Safety Golden Rules)’ 선포식을 개최하고 무재해 안전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선포식은 나세르 알 마하셔 CEO를 비롯한 S-OIL 임직원, 30여 개 협력업체 대표,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등 안전 분야 관계자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8개 항목의 ‘안전 골든룰’을 지킬 것을 선서하고 확고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S-OIL은 협력업체들과 ‘안전문화 향상 협약’을 맺고 안전 분야에서의 기술지원과 작업자 안전교육 제공 등 공생 협력을 약속했다.

S-OIL의 ‘안전 골든룰’은 무재해 안전 조업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으로 ▲작업허가서의 승인 후 작업 ▲작업 전 동력/유해위험물질 차단 확인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 밀폐 공간 유해가스/산소 농도 측정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굴착지역 붕괴 방지 조치 ▲중량물 아래 통행금지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등 8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S-OIL 나세르 알 마하셔 CEO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태화루 건립 후원 등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울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