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2일 "재판부에서 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며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법정관리는 2~3주 이내, 빠르면 2주 이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달 11일 개시명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에서 법정관리 개시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열린 후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동양그룹은 회생계획안을 짜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후 동양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계열사에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CRO)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