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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법정관리 빠르면 이달 중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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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법정관리 빠르면 이달 중순 개시

동양그룹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2일 "재판부에서 1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다"며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법정관리는 2~3주 이내, 빠르면 2주 이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은 파산6부(㈜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와 파산3부(동양네트웍스)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앞서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달 11일 개시명령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에서 법정관리 개시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리가 열린 후 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동양그룹은 회생계획안을 짜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 후 동양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계열사에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회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인, 구조조정담당임원(CRO)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