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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4父子·임원 출국금지…압수물 분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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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효성 4父子·임원 출국금지…압수물 분석 돌입

[글로벌이코노믹= 허경태기자]검찰이 효성 그룹의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오너 일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석래(78)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또 이상운(61) 부회장, 고모(54) 상무, 최모(59) 상무 등 효성그룹의 탈세나 횡령 등에 관여한 관련 임원 등 다른 10여명도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당시 조 회장과 이 부회장, 고 상무 등 3명을 출국금지했지만, 최근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총수 일가와 고위 임원들을 다시 출국금지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주말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검찰은 이날 회계장부와 재무자료, 경영관련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지난 4월 대검 중수부로부터 이첩받은 효성그룹에 관한 내사 기록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효성그룹은 대규모 사업 적자를 계열사 비용으로 떠넘기는 등 1조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하고, 조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1000억원대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 일가와 임원 명의로 200억여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탈세·횡령 등을 통해 축적한 자금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현지 법인을 동원해 역외탈세나 총수 일가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효성그룹의 회계·재무 담당자 등 관련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정확한 탈세 규모와 경위, 경영진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10시간여동안 효성그룹 본사 및 효성캐피탈 사옥, 조석래 회장과 임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7일 효성그룹에 관한 국세청 세무자료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