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의무자 과징금 현황
구분
비태양광
불이행량(A)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B)
과징금
부과율(C)
과징금
(D=AxBxC)
남동발전
219.191 REC
32,331
(원/REC)
150%
106.3억원
중부발전
124,404 REC
120%
48.3억원
서부발전
94,179 REC
135%
41.1억원
남부발전
16,685 REC
110%
5.9억원
동서발전
91,158 REC
120%
35.4억원
SK E&S
34,272 REC
150%
16.6억원
합계
253.6억원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민주당)은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산을 위해 도입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소홀히 하고 있다” 며, “발전자회사가 과징금만 납부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지켜야 한다” 고 지적하고 나섰다.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6항에 따라 RPS의무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한 발전사는 해당 년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의 1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돼있다.
법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를 다하라는 것.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납부하고 실정으로 발전자회사들의 과징금 총액은 237억원에 달한다.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등이다.
이원욱의원은 “국가 RPS정책에 정부자회사가 민간기업보다 비협조적이다” 라며, “비태양광 부문의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산업부는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비태양광 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R&D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