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영업 비밀에 관한 원본증명서비스가 법적으로 추정효력을 부여받지 못한 반쪽제도”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경우조차도 영업 비밀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
반면, 원본증명제도와 유사한 ‘기술자료 임치제’의 경우 맡긴 기술 자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 사실에 대한 추정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기술자료 임치제도처럼 원본증명제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