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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10곳 문화재분포지서 불법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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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공공기관 10곳 문화재분포지서 불법 공사

문화재청 허가없이 공사 강행…솜방망이 처벌 그쳐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인 건설토목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3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 주변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불법무단 토목건설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5건 중 10건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매장문화재분포지 및 유물산포지를 무단 훼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경북대병원(2010년), 천안시(2011년), 경기도 도로사업소, 인천도시철도공사, 경남교육감(이상 2012년), 홍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청주시, 제천시, 충주시(이상 2013년) 10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문화재 불법 훼손 사건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 중 경북대병원, 경기도 도로사업소, 경상남도 교육감 3개 기관 또는 기관장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천안시와 서천 서석소방서, 평택시, 충주시 4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담당자를 훈계 또는 주의 경고 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사건처리 진행 중인 기관은 3개였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무단 문화재훼손으로 적발된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민간 25건 중 10건이 벌금을 받은 것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최근 경북 영양군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도로 건설을 벌이다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법을 지키고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