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취득세와 등록세라든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율되고 있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할 필요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지적한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규정한 것은 일관성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 정책효과 반감하는 제도는 협의해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지방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이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선별적으로 분석해 어떤 부분을 지방특례제한법에 옮길지, 어떤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할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