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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판 남영동사건' 고문 살인 규율위간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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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판 남영동사건' 고문 살인 규율위간부 유죄 판결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기자] 최근 중국 법원은 중국공산당 규율검사위원회 수사 간부 6명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14년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수사간부들은 중국 절강성 국유기업체 간부의 부패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했고, 이 간부가 고문으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체 간부는 올 3~4월 검사위원회로부터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수사간부들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머리를 얼음물을 넣은 욕조에 반복적으로 담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중국의 지방법원은 고의적 상해혐의로 기소된 6명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공판에서 고문의 결과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중국정부는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한 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공산당간부의 부패로 인해 나빠진 여론을 의식해 부패척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무고한 사람이 고문이나 학대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공산당의 치부에 관련된 사건을 철저하게 은폐하는 중국정부가 공산당 규율검사위원회의 비리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 충칭시 서기인 보시라이 재판에서 나타났듯이 하급관리보다 공산당 지도부가 더 부패했다는 인민들의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