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그 동안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관련 단체 간담회, 국민 대상 여론조사,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결정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