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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날·추석연휴,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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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날·추석연휴,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 더 쉰다

내년부터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중첩되면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그 동안 가장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관련 단체 간담회, 국민 대상 여론조사,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사회적 취약분야의 입장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결정했다.
민간부문도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