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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 8.6% 증액…내년 11.25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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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 8.6% 증액…내년 11.25억 배정

정부가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알바신고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 8.6%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예산은 올 10억36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억2500만원으로 9000만원 가량이 늘게 된다.

기재부는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8~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10곳 중 8~9곳(85.6%)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6억6800만원을 투입해 신문·지하철 등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현지에서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신규로 5000만원을 배정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을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