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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비진작' 위해 접대비 50%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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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비진작' 위해 접대비 50% 비과세

정부 추진…대기업들 법인세 대상 금액 줄어 세금감면 효과

[글로벌이코노믹=유민기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소비세 증세에 따라 소비활동 감소를 우려해 대기업의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이 거래처 접대 등에 사용하는 비용의 50%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접대비를 1억 엔(약 10억 1000만원) 지출했을 경우 50%인 5000만 엔(약 5억 원)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법인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자본금 1억 엔 이상의 대기업이 대상이 된다. 2014년 4월부터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경비로 인정되는 상한액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실시 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감소가 예상되어 자칫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가 위축될까 두려워해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소비침체가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출발점이었고, 이로 인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최근 한국도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늘고 있다. 소위 말하는 디플레 스파이럴(deflationary spiral)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한국정부 차원의 소비진작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정작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